조세조약1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 (원천징수 면제 신청) 얼마 전부터 구글 애드센스를 들어가면 세금정보를 제출하라는 경고가 화면 상단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수익에 대해서 누락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도 미국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 올 6월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최대 수익의 24%가 공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블로그의 애드센스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유튜브나 기타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원천징수의 분리함을 피할 수 있는 거죠.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늦어도 5.. 2021.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