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구글 애드센스를 들어가면 세금정보를 제출하라는 경고가 화면 상단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수익에 대해서 누락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도 미국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 올 6월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최대 수익의 24%가 공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블로그의 애드센스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유튜브나 기타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원천징수의 분리함을 피할 수 있는 거죠.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제출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경우는 사실 그 영향이 미미하긴 합니다만 혹시나 후에 배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세금정보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정보 제출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TIN 번호(납세자 식별 번호)라는 걸 입력하는 단계가 있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 감면을 신청하려면 TIN번호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저는 간이형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 받으시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애드센스에서 경고 창의 세금 정보 관리 링크를 눌러주거나 "결제 > 설정 > 세금 정보 관리"메뉴로 이동합니다.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정 인증을 하고 정보 입력 절차를 시작합니다.
개인이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제출하는 세금정보 양식은 W-8BEN이라고 합니다. 양식으로 이동을 눌러서 분격적으로 작성을 시작합니다.
개인 이름을 뭘 넣어야 하는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는 설명에서 세금 서류에 표시된 개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거면 사업자명을 넣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W-8ECI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광고료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으니 일단 제 이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대신 SWIFT에 표시되는 영문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TIN번호를 입력하는 란에는 앞에서 준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란이고요. 역시 영어로 입력합니다.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세율을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거주 국가를 선택하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저는 애드센스만 받고 있지만 하는 김에 일단 다 신청했습니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W-8BEN양식이 만들어집니다. 링크 열어서 작성된 내용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서명 및 본인 여부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좀 헷갈렸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부연설명을 보고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할 껀덕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정보를 입력하고 있으니 "예"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광고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해당되는 지문을 선택합니다.
이제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 버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혜택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된 건지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받았으니 모든 계정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명확할 것 같지만 아직은 수익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후에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수정 신청을 진행할 생각인 점 참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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